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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초선의원,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갈 것”

  • 등록 2021.04.08 11:12: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먼저 “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때로는 따끔한 꾸중과 질타를, 때로는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다”고 했다.

 

이어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다”며 “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다”며 자리나 의원생명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의 앞에 당당히 용기와 소신을 펼치고, 미래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무장해서 국민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고,초선의 신선함과 개혁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저희를 통해 실현하시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들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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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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