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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제도 현주소 살피는 공론의 장 마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초청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4.08 15:49:52

 

[TV서울=신예은 기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8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2021년 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위원장 초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초청된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 독립,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설정 등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단체장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기존 인식의 외연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오늘 강의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핵심적 과제들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며,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자치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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