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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 해치는 행위 용납 못해” .

  • 등록 2021.04.29 16:09:14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당초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입장을 선회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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