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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목소리 반영돼야”

  • 등록 2021.04.30 10:29:2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도 평가 항목·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주민 등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이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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