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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국내 최초 ‘지하철형 공유오피스’ 마련

  • 등록 2021.05.03 15:12: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의 유휴상가 공간에 공유오피스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올 4월 경 공유오피스 사업 공모를 통해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대표이사 목진건)를 선정, 5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성공사 등 사업 준비를 거쳐 7월 경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에 사업자로 낙찰된 스파크플러스는 2016년 설립된 이래 5년 간 16개 지점을 확보,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유오피스 업계의 유망 기업이다.

 

공유오피스가 들어설 역사는 총 4곳으로, 영등포구청역(2・5호선 환승역), 공덕역(5・6・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 왕십리역(2・5・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환승역), 마들역(7호선)이다.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한 곳이며, 특히 공덕역과 왕십리역은 4개 노선이 환승하는 도심 교통의 요지다.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이 사무실 개설 시의 초기 비용부담(보증금,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 편의성 또한 필수적인 요소다. 대부분의 공유오피스들이 역세권에 위치하는 이유다. 이번에 개설되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는 역세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이동편의와 초접근성을 지닌다. 수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지하철 공간의 특성 상 이용자들이 부수적으로 광고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동시에 쇼핑하고, 먹고, 즐기는 생활편의 공간이지만 이번 공유오피스 도입으로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추가했다”며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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