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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국내 최초 ‘지하철형 공유오피스’ 마련

  • 등록 2021.05.03 15:12:3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의 유휴상가 공간에 공유오피스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올 4월 경 공유오피스 사업 공모를 통해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대표이사 목진건)를 선정, 5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성공사 등 사업 준비를 거쳐 7월 경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에 사업자로 낙찰된 스파크플러스는 2016년 설립된 이래 5년 간 16개 지점을 확보,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유오피스 업계의 유망 기업이다.

 

공유오피스가 들어설 역사는 총 4곳으로, 영등포구청역(2・5호선 환승역), 공덕역(5・6・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 왕십리역(2・5・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환승역), 마들역(7호선)이다.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한 곳이며, 특히 공덕역과 왕십리역은 4개 노선이 환승하는 도심 교통의 요지다.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이 사무실 개설 시의 초기 비용부담(보증금,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 편의성 또한 필수적인 요소다. 대부분의 공유오피스들이 역세권에 위치하는 이유다. 이번에 개설되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는 역세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이동편의와 초접근성을 지닌다. 수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지하철 공간의 특성 상 이용자들이 부수적으로 광고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동시에 쇼핑하고, 먹고, 즐기는 생활편의 공간이지만 이번 공유오피스 도입으로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추가했다”며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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