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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300만원 구형

  • 등록 2021.05.04 17: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으며,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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