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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300만원 구형

  • 등록 2021.05.04 17: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언급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으며,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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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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