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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견우와 직녀 결혼식 개최

  • 등록 2021.05.06 13:32:11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4일 성현갤러리 야외식장에서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을 개최했다.

 

견우와 직녀 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과 각종 축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진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198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80쌍의 부부가 연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하고 (주)성우건설·(주)ACA33 윤용병 회장이 주최를 맡았으며 공단 신용도 이사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야외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3쌍의 부부가 윤용병 회장의 주례로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아시아투데이(주) 선상신 사장, 두산건설(주) 김진호 사장, 양천구청 김수영 구청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송희순 이사 및 센트럴팜 김성은 회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축의 금품을 후원했다. 기부된 축의 물품은 결혼식을 올린 3쌍의 가정에 전달됐다.

 

주최를 맡은 윤용병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합동결혼식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출소자를 위한 숙식제공·주거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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