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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선거개입' 오늘 첫 재판 열려

  • 등록 2021.05.10 09:56:45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시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만 15명에 달한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진석 실장과 송 전 부시장, 울산시 공무원 윤모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다만 관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해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한다.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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