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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최저임금액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 등록 2021.05.10 10: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두어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액 위반시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배상책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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