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경실련, “LH 임직원 공공주택 분양 받아 시세 차액 얻어”

LH 임직원 1,379명 10년간 3,339억원 수익
LH, “임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같은 자격 충족해 입주”

  • 등록 2021.05.10 14:39:42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을 분석했으며,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2천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천억원으로 올라 2억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호당 12억원씩 오른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그리고 서초힐스 11억8천만원, 강남LH1단지 11억7천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천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천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3억7천만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다.

 

단지별로 계산했을 경우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천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