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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5.11 17:39:59

 

[TV서울=이천용 기자]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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