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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이뤄낼 것”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참석

  • 등록 2021.05.13 17:01:1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어,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최대 50%를 세액공제할 것”이라며 “또 1조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천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 개발에 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열리는 곳”이라며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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