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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도박예방 퀴즈대회 참가자 모집

  • 등록 2021.07.19 09:44: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교육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센터장 신행호, 이하 ‘서울센터’)는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청소년 도박예방 퀴즈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양 기관은 청소년들이 도박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청소년 도박예방 퀴즈대회’는 도박 관련 지식을 겨루는 대회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회 부문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며, 예선과 결선을 통해 부문별 최종 수상자 5인을 가린다.

 

8월 20일에 열리는 예선전은 도박 관련 40문항의 서면시험을 푸는 대회다. 예선에서 선발된 부문별 5인은 9월 13일에 열리는 결선에 참여할 수 있다. 결선은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답을 말하는 퀴즈대회 형태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선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중등부 결선에 진출한 학생은 서울시교육감상과 상금을, 고등부 결선에 오른 학생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상과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ef101@kcg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행호 서울센터장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라며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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