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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방역 준수에 예외나 특권 없어"

  • 등록 2021.07.19 15: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검사 대폭 확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 및 휴가지 집중점검 등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시행 및 현장점검 강화, 현장 노동자들에게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농어촌 지역의 피해 예방 및 예찰 활동 강화,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알림, 전력 예비율 관리 등도 함께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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