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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여가부, 편향적인 페미니즘 실현 목표로 해”

  • 등록 2021.07.20 16:34:55

 

[TV서울=변윤수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여가부 해체 논쟁에 대해 여가부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상당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권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국회의원들과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합은 “여가부는 지난 7월 15일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중 지난 16일 한국일보에 실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여가부는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사업들 예산이다.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연합은 “2015년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입법과 정책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성주류화’ 전략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라며 “또한 성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관련 통계 및 지표를 제공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지 교육 강사를 위촉, 파견하고 있는데 다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21년 35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은 궁극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예산이며, 이 예산 실행에 있어서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인지 예산은 개인의 능력과 기질적 차이를 간과한 남녀의 절대적 평등을 목표로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38개 정부 부처 304개 사업이 해당된다”며 “결국 이 엄청난 비용의 성인지 예산은 모든 정부 부처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이념을 촘촘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페미니스트 예산’이 맞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여가부 직원들은 여성단체 출신 특채’라는 지적에 대해 에 대해서 여가부는 “여가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선발된 공무원”이라고 했다.

 

연합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여가부 장관을 포함한 상당 수의 여가부 정책의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권자들이 여성단체 출신이다. 여가부는 자신들의 정책의 방향과 성격과 맞는 페미니스트들을 투입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고 양성평등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며 “특히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느 정권 때 보다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의사결정권자로 투입됐으나 여가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덮어둔 채, 단순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질문의 요점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난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가부는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의무교육이 아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다”라고 답했다.

 

 

연합은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오히려 의무 교육화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일탈 행위는 극히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명목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페미니즘 시각이 그대로 적용된 교육을 함으로써 남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을 2021년부터 유치원생들과 예비 교사들에게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무화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로, ‘여가부는 한국에만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전 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연합은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족’ 업무를 뗀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부처나 기구는 일부 국가에 존재한다. 여가부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부서는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현재 한국에만 존재하는 여가부의 문제는 ‘여성’과 ‘가족’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담당한 결과 페미니즘 이념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해체하거나 이상하게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는 집요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에 명확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가부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가치를 교육으로 위장시켜 국민들에게 강제하며 세뇌시켜왔고 이것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며 매년 그 규모를 늘려왔다”며 “그러는 사이 남녀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러 오히려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편향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가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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