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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들, '피해지원 예산증액' 촉구 서명 국회에 제출

  • 등록 2021.07.21 15:20:12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상인·자영업자와 시민단체는 21일 국회에 자영업자 대상 피해지원 추가경정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시민 3,065명이 참여한 서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피해지원 금액 증액과 함께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며 "추경안에서 제외된 중규모 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피해 보전을 위한 방안과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명은 지난 8일부터 진행됐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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