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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수정가결”

  • 등록 2021.07.22 10:30: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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