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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의원,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실시할 것”

  • 등록 2021.07.22 09:59:2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다. 최근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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