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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교협 "교육부, 고교학점제 강행 멈춰야"

  • 등록 2021.07.22 16:00:44

 

[TV서울=신예은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격 실시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교과 선택제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면 소수의 영재 그룹을 선발해 교육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이수·미이수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학년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학년제는 그대로 두고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 이수'나 '대체 이수'의 방법으로 교육 부실을 방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을 개혁한다는 정책 의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본과 정부가 고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학교 내부로 전가하는 것이자, 입시뿐 아니라 취업의 스트레스까지 고교생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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