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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범죄수익 몰수에 빈틈 없어야”

  • 등록 2021.07.23 10:53: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주민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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