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1℃
  • 흐림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1.7℃
  • 흐림대구 4.2℃
  • 흐림울산 6.6℃
  • 흐림광주 1.6℃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6.3℃
  • 구름많음강화 -3.8℃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2.8℃
  • 구름많음경주시 6.6℃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장철민 의원,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등록 2021.07.23 10:57:30

 

[TV서울=이천용 기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정치

더보기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