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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등록 2021.07.23 10:57:30

 

[TV서울=이천용 기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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