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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철민 의원,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등록 2021.07.23 10:57:30

 

[TV서울=이천용 기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한덕수 등 누구도 논의한 바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사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 공개 30여분 뒤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에선 한 전 총리와 만났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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