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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대선은 미래 위한 선택, 수준 높은 경선 되어야“

  • 등록 2021.07.23 11:50: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선 경선 중 후보간 검증 공방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후보 간 네거티브로 당원과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대선은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선택"이라며 공방 자제를 당부했다.

 

송 대표는 "우리는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지지자들이 나의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며 "근거 있는 논쟁, 상대를 배려·존중하는 정책적 질의와 상호 공방이 벌어지는 수준 높은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도 후보들을 모시고 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정책적이고 미래 경쟁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한 것과 관련, "17살 아들 한 명만 두고 두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19세까지 199만원 정도의 기금이 지원되는데 보훈처장과 협의해서 23세까지 연장해서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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