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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

  • 등록 2021.07.23 15:20:3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7월 23일 청내 민원실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해 직원과 방문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설치는 코로나 블루와 민원상담 등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영등포구보건소와 협조하여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인 검진기는 비대면으로 직접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어 사생활 노출 우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결과도 즉시 화면으로 확인하고 출력도 할 수 있다.

 

검진결과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영등포구보건소로 즉시 전송되며, 검진 결과 정신건강 주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처방과 예방법을 안내하며 원할 경우 무료 심리상담도 가능하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직원들이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라며,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간단한 검진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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