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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 등록 2021.09.09 16:32:02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시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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