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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 등록 2021.09.09 16:32:02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시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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