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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일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 환급

  • 등록 2021.09.10 13:09:59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한 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최대 1일 2회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곳이 참여한다.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되고 방문 외식이나 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되며,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며, 이번 사업 예산은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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