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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일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 환급

  • 등록 2021.09.10 13:09:59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한 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최대 1일 2회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곳이 참여한다.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되고 방문 외식이나 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되며,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며, 이번 사업 예산은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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