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오후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퇴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윤 의원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가 나와 윤희숙 의권 사직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