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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윤희숙 의원 사직안 가결

  • 등록 2021.09.13 14:40:09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오후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퇴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윤 의원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가 나와 윤희숙 의권 사직안은 가결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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