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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침체된 체육계 빛 되길”

  • 등록 2021.09.13 17:23: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홍보 지원 등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본 조례안이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난 학교 체육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선수 및 지도자의 의지를 높이는 뿌리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운동부의 육성으로 제2의 손흥민,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 배출은 물론 각 종목 체육 인재들의 빛나는 활약에 한 줌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민규 시의원은 작년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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