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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은행 열매 조기 채취에 총력

  • 등록 2021.09.14 10:56:0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9월 15일부터 가을철 불청객인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은행나무(학명:Ginko biloba)는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해 가로수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9월 중순부터 떨어지는 열매의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업대상은 열매를 맺는 암나무 26,981그루이며, 전체 가로수 은행나무 106,205그루의 25.4%를 차지한다.

 

은행나무는 외형으로는 암수 구분이 어려워 봄철 개화와 가을철 열매 결실로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최소 15년 이상 성장해야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 불가피하게 암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채취 작업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 미리 채취하고, 민원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은행 열매를 우선 채취하고, 특히 고소작업차 및 굴삭기 부착 진동수확기, 그물망 설치 등 여러 장비를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있다. ‘은행 열매 수거 즉시처리 서비스’도 진행한다.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경우,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전화 접수를 하면 24시간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수확한 은행 열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이 확인된 열매에 한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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