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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5명 "정치권 갈등이 민주주의발전 저해 요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1.09.14 12: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4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에서 응답자의 56.0%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소로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 등의 여론 양극화(29.2%), 빈부격차 심화(21.2%), 세대 갈등(17.4%), 대기업 권력 확대(10.3%), 성차별에 따른 남녀갈등(10.3%) 등으로 답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24.2%)와 세대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24.0%)가 높게 나왔다.

 

 

계속해서 성별과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보장(19.2%),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34.4%)와 30대(22.5%)에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40대(27.4%), 50대(31.9%), 60대 이상(22.5%)에서는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가장 맣았다.

 

18∼29세 남성의 경우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46.6%)가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의 여성은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26.4%)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밝힌 이념과 관계없이 보수(72.7%), 진보(87.8%), 중도(77.7%)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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