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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차접종 목표 조기달성 기대… 모범 국가 될 것"

  • 등록 2021.09.14 13:51:29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 및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방역 상황에 관련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높여 추석 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고향을 찾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저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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