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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심사 최종 통과

  • 등록 2021.09.14 15:49: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10대 법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공히 동의할 수 있을 내용을 담은 허은아(안)의 발의가 입법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이 허은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며 “제가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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