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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심사 최종 통과

  • 등록 2021.09.14 15:49: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10대 법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공히 동의할 수 있을 내용을 담은 허은아(안)의 발의가 입법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이 허은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며 “제가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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