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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 900여건 전달 받아

  • 등록 2021.09.14 16:01:49

 

[TV서울=변윤수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소장자료 900여 건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진선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는 ▲형제복지원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주고받은 공문 ▲1987년 진행된 검찰 수사 자료 및 재판 기록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피해 생존자와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입수한 자료들을 국가 조사기구인 진실화해위에 이관함으로써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사건의 진실규명 책임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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