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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부간선지하도로 9월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 부과

  • 등록 2021.09.14 16:09:47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9월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9월 14일 종료되고, 9월 15일 0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로 시범운영했다.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설치되어 있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http://oksign.seoul.go.kr),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http://suway.c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제 막 개통된 도로인 만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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