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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작

  • 등록 2021.09.14 16:36:40

 

[TV서울=나재희 기자] 반려동물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1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반려동물 필수의료를 지원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동물보호를 강화한다”며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까지 증진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중요한 동반자로서 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취약계층 604명, 2019년)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만족도(86.3%), 긍정적 사고(86.8%), 스트레스 감소(83%), 대화증가(75.2%)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7.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취약계층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찰료(1회당 5천원,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동네 동물병원’ 총 40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개·고양이)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동물의료다. 시민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20일ᄁᆞ지 총 500가구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가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까지 함께 증진시키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가구와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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