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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작

  • 등록 2021.09.14 16:36:40

 

[TV서울=나재희 기자] 반려동물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1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반려동물 필수의료를 지원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동물보호를 강화한다”며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까지 증진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중요한 동반자로서 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취약계층 604명, 2019년)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만족도(86.3%), 긍정적 사고(86.8%), 스트레스 감소(83%), 대화증가(75.2%)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7.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취약계층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찰료(1회당 5천원, 최대 1만원)만 부담하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동네 동물병원’ 총 40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개·고양이)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동물의료다. 시민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20일ᄁᆞ지 총 500가구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가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동물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까지 함께 증진시키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가구와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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