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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 등록 2021.09.15 17:26:42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세무조사 협력… 조세 정의 실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6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31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책세미나로 시작해 2026년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하고, 성북구가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평생학습도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결과를 공유하며 도시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감사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2025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를 했다. 감사보고는 정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 전반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평생학습 생태계 외연 확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지원청과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2025년도 사업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일부 개정 등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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