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국민통합위,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 등록 2021.09.15 17:41: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전체회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로, 분과위원장 3인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고, 이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헌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여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이 경제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분과는 양극화 해소·경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분야의 9대 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를 통합·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이 사회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사회분과는 “다차원적 갈등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의 유연안정성의 제고와 차별해소·격차완화의 지향,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대승적 차원의 여·야 연합정치와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후 통합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거쳐,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은 각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확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2월 3일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