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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신규확진 1천720명, 이틀 연속 1천700명대

  • 등록 2021.09.22 10:03:2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720명 늘어 누적 29만98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729명)보다 9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1천700명대를 기록했다.

매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400∼600명씩 급증하면서 2천명을 넘는 최근의 주간 패턴과 달리 확진자 규모는 줄었지만, 이는 추석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의 여파가 본격화하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역발생 1천703명 중 수도권 1천314명 77.2%, 비수도권 389명 22.8%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보름 넘게 이어지며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78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942명→2천8명→2천87명→1천909명→1천604명→1천729명→1천720명을 기록해 최소 1천600명 이상 나왔으며, 많게는 2천명 안팎을 오르내렸다.

 

1주간 하루 평균 1천857명꼴로 나온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평균 1천827명이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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