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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개발

  • 등록 2021.09.23 13:01:3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육아부모 같은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개발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174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정보는 물론, 대중교통에서 시설까지 최단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이트 내 도시생활지도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174개 공공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아이콘 등 시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시설을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시설 이름을 검색한 뒤 ‘보행로 정보’를 선택하면 인접(500m) 지하철역에서 해당 시설까지 휠체어 등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부와 최단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를 선택하면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등이 이용 가능한지를 지도상에서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 육아부모 등 이동약자들에게는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방문 예정 시설의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수탁기관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1월 지도 개발에 착수, 약 5개월 간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함께 174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 유무와 이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고, 시각화 요소를 추출해 접근성 정보 지도를 제작했다.

 

시는 이번 174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시설현황이 지도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통해 지도 정보를 최신화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174개 시설은 시 소유 공공시설 가운데 공공성이 높고 시민이용 빈도가 높으며 이동약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선정했다.

 

 

용도별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1개 △문화 및 집회시설 30개 △판매 및 영업시설 19개 △운동시설 11개 △의료시설 11개 △관광휴게시설 4개소 △공공용시설 3개소 △숙박시설 2개소 △그 외 수련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각 1개소이다.

 

174개소 외에도 지난 해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시민참여형 데이터수집단’을 운영해 조사한 서울시 426개 동(洞) 주민센터에 대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한 지도 정보를 개방해 향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해 앱 개발 등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정보 시각화의 3대 원칙과 표준 매뉴얼도 수립했다. 스마트폰 환경이 반영된 정보 표기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공시설에 이 매뉴얼을 적용해 시민들이 시설의 내부 편의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접근성 정보 시각화 3대 원칙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표기 △정보 표현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정보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이다. 표준 매뉴얼은 스마트폰에서의 이용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한 세부 표기 지침, 정보 지도 제작 절차와 표기 방식, 그림문자 활용을 담고 있다. 정보 지도의 경우, 실제 공간의 형태와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방문자 진입 방향과 일치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http://www.su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구축 사업추진 배경, 과정 및 결과,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표준 매뉴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도 열람 가능하다.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및 활용, 서비스 지역 및 대상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02-2232-7800)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동약자들은 공공시설을 방문하기 전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접근하기 편리한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보가 산재돼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진화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상황을 시각화된 정보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동약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시민사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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