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9.4℃
  • 흐림대전 9.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8.4℃
  • 제주 10.9℃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퇴임

  • 등록 2021.09.27 16:33:47

 

[TV서울=신예은 기자]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 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지고 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재임 기간 출소자의 인권 향상 및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자율형 생활관 운영,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KT&G와 연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의 학업지원, 접견지원 등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법무보호사업 중 출소자의 자립과 가장 밀접한 취업지원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고용협력기업 확대 및 일자리 이음서비스, 집중취업주간 운영 등을 통해 출소자 취업률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2018년 취임 당시 사업 규모 5,600명, 예산 약 73억에서 2021년에는 사업 규모 7,000명(▲25%), 예산 약 85억(▲16%)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 내실화를 위해 올해에는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법률 제정, 빅데이터 기반 AI를 통해 범죄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45개의 공단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전략과제를 선포했고, 서울동부지부 및 강원동부지부 신설을 통해 조직의 확대를 이루었다.

 

신용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