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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대표 "곽상도, 사퇴 안하면 국회 제명 이야기 있을 것"

  • 등록 2021.09.28 09:17: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유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 속에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등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 아니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이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곽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곽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해명에 대해 "지금까지 해명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산업재해만 인정받아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을 놓고도 "대가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곽 의원이 오롯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1조원 가까운 부당이익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설계자 역할을 자임한 분도 있는데, 곽 의원 아들 건이 정리돼야 국민들이 실체에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검찰은 대선 앞두고 여권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특검론을 거듭 주장했다.

 

 

아들의 무면허 운전 등이 논란을 빚어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에서 물러난 장제원 의원 사안에 대해선 "곽 의원 건과 궤가 다르다"며 "장 의원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2∼27일 방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 측과 정보 공유, 협의가 제대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종전선언을 한다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으로, 그러면 차가 고장 난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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