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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 등록 2021.09.29 15:3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의회 인사조직 개편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고, 초대 개방형직위 사무처장 채용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은 지방의회 발전사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변화의 원년으로, 조직 관리와 의정 지원에 능숙한 자치분권형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라 할 수 없고, 인사권과 관련된 4개 법령을 추가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관련 법령 정비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인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 공고문 링크(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47752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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