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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단신도시 조선 왕릉 옆 신축 아파트의 엇갈린 운명

-문화재보호법 위반 3곳 중 2곳 공사 중단…1곳은 공사 가능

  • 등록 2021.10.02 10:48:23

 

[TV서울=이현숙 기자]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중지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단지에 공사 중지 명령을 했으나 이 중 한 곳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공사 중지'에 불안한 입주예정자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입주예정자는 "무주택으로 지내다 겨우 첫 집을 청약받아서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앞서 건설사에 문의했을 때는 최대한 문제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공사가 중지됐다니 걱정돼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총 12개동 979세대 규모다.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의 12개 동(1천249세대) 중 3개 동(244세대)이다.

제이에스글로벌의 나머지 9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초 내년 6∼7월로 계획됐던 이들 아파트의 입주는 공사 중단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 엇갈린 법원 판단…"형평성 어긋난다" 비판도

 

이들 2개 아파트단지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다른 아파트단지 한 곳은 계속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단신도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인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 내 1천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21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대방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다른 아파트 뒤편에 (대방건설의 아파트가) 위치해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며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손해는) 잠정적인데다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한 임원은 "대방건설이라도 그나마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 위치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항고 여부를 포함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방건설의 아파트단지가 뒤쪽에 있더라도 앞에 있는 아파트가 없다면 결국 조망을 가리는 것은 똑같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청약통장 넣어 당첨됐을 뿐"…단체행동 준비하는 입주예정자들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한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건축물 높이 등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됐으나 문화재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도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이미 2014년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던 문화재청이 뒤늦게 대응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를 과잉 해석하거나 토지 매각이 완료된 이후의 관련 고시를 소급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 등으로 구성된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의 이태준 회장은 "문화재청은 면피를 위해 민간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약 통장을 넣어서 당첨됐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재청은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부터는 행동에 옮길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달 11일까지 건설사들이 제출할 예정인 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 후속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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