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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민간소각장, 공공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지원협의체 구성하고 TMS 설치 확대해야”

  • 등록 2021.10.05 15:24: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행정처분 건수가 공공소각장의 4배임을 지적하며, 민간소각장도 공공소각장처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TMS 설치를 확대하는 등 불법·과다소각을 예방할 방안을 요구했다.

 

소각장은 전국에 공공 186개, 민간 206개가 있다. 이 중 TMS가 미설치 된 곳은 각각 64개임. 4~5종 등 규모가 작아 TMS의 법적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해보니 공공소각장이 53건, 민간소각장이 222건으로 민간소각장의 행정처분 위반현황이 공공소각장의 4배 이상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소각장 지역의 주민이 소각장을 감시할 수 있다. 이들은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함으로써 소각장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법을 개정하여 민간소각장도 공공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소각장 적발건수의 1/3 가까이가 TMS 미설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TMS 미설치 사업장의 경우 자가검침을 하고 반기별로 보고하는데, TMS 실시간 모니터링에 비해 조작의 위험성이 높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매번 점검하기도 어렵다.

 

 

이에 강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규모가 작더라도 TMS 설치를 통해 소각장들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1대당 1억 5천만원 내외로 전국 미설치 소각장에 설치할 경우 약 9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4~5종 업체 모두를 다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문제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주민건강 재조사도 요구했다. 북이면 근방 3개 소각장의 총 시설용량은 하루 약 544톤으로 최초 소각장 설치 이후 15톤이던 시설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무려 544톤까지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지역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에서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환경부가 소각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강 의원은 “마을 반경 3㎞ 이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3개나 있고 시설용량 543.84톤/일이다. 주민건강 실태조사에서 북이면 주민의 사망률이 대조지역, 전국, 충북 대비 20-30% 가량 높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실제 결론으로 소각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니 주민들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 폐기물 관리법 개정해서 이런 소각장 시설이 마을에 집중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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