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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민간소각장, 공공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지원협의체 구성하고 TMS 설치 확대해야”

  • 등록 2021.10.05 15:24:5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행정처분 건수가 공공소각장의 4배임을 지적하며, 민간소각장도 공공소각장처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TMS 설치를 확대하는 등 불법·과다소각을 예방할 방안을 요구했다.

 

소각장은 전국에 공공 186개, 민간 206개가 있다. 이 중 TMS가 미설치 된 곳은 각각 64개임. 4~5종 등 규모가 작아 TMS의 법적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해보니 공공소각장이 53건, 민간소각장이 222건으로 민간소각장의 행정처분 위반현황이 공공소각장의 4배 이상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소각장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소각장 지역의 주민이 소각장을 감시할 수 있다. 이들은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함으로써 소각장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법을 개정하여 민간소각장도 공공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소각장 적발건수의 1/3 가까이가 TMS 미설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TMS 미설치 사업장의 경우 자가검침을 하고 반기별로 보고하는데, TMS 실시간 모니터링에 비해 조작의 위험성이 높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매번 점검하기도 어렵다.

 

 

이에 강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규모가 작더라도 TMS 설치를 통해 소각장들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1대당 1억 5천만원 내외로 전국 미설치 소각장에 설치할 경우 약 9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4~5종 업체 모두를 다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문제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주민건강 재조사도 요구했다. 북이면 근방 3개 소각장의 총 시설용량은 하루 약 544톤으로 최초 소각장 설치 이후 15톤이던 시설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무려 544톤까지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지역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에서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환경부가 소각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강 의원은 “마을 반경 3㎞ 이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3개나 있고 시설용량 543.84톤/일이다. 주민건강 실태조사에서 북이면 주민의 사망률이 대조지역, 전국, 충북 대비 20-30% 가량 높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실제 결론으로 소각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니 주민들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 폐기물 관리법 개정해서 이런 소각장 시설이 마을에 집중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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