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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기소

  • 등록 2021.10.06 14: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부산지검은 6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언론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동안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박 시장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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