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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 위한 간담회

  • 등록 2021.10.07 12:33: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일 오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합심해 만든 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의 서울지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 방안에서 장애학생은 빠져있다”는 지적과 함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의견 수렴과정에서 돌봄정책의 수요그룹 중 하나인 장애학생 학부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교실이 차별교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을 고려한 돌봄교실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에 입각해,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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