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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고교 위탁기관 및 직업전문학교 학생대상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 등록 2021.10.07 15:53: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는 6일과 7일 양 일간 서울산업정보학교(서울 관악구 소재), 호서직업전문학교(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안내 등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의 적성・전공 분야와 관련된 특기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로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자격을 직업계 고등학교 일부학과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설명회 후 희망자에 한해서는 현장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해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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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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