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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표창

  • 등록 2021.10.07 14:04: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7일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두 25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심사를 통해 7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양질의 숙성 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신체등급 및 역종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사유 단순화’ 제안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본인의 신체등급에서 신청 가능한 항목만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의무자들의 혼동을 줄이고자 출원됐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잠복결핵검사 결과지 영문발급 서비스’는현재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병역판정신체검사 자료를 영문으로도 발급해 해외유학이나 비자발급 시 동일한 검사를 위해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여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 행정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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