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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 등록 2021.10.08 16:03:13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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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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