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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물류창고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소방합동 특별 전수점검’

  • 등록 2021.10.08 13:4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소방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중소·대형 물류창고 3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 전수점검을 10월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6~7월) 서울시내 대형 물류창고(5,000㎡ 이상) 12개소에 이어,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5,000㎡ 미만 중소 물류창고 18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1차 점검 당시 규모 5,000㎡ 이상 물류창고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점검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하반기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던 규모 5,000㎡ 미만 물류창고 17개소를 비롯해 7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1개소까지 총 18개소다. 18개소는 강서구 7곳, ,성동구 4곳, 영등포구 3곳, 도봉구 1곳, 구로구 1곳, 금천구 1곳, 강남구 1곳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같이 물류창고 화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점검을 통해 화재유발요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류창고는 종이박스, 비닐, 스티커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번지고 유독성 연기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가 더욱 큰 만큼, 평상시 화재유발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동점검에는 소방관, 공무원 등 총 3명이 투입된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스프링클러, 소화기, 방화벽 같은 소방시설·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피난시설에 적치물이 쌓여있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는지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비상연락망 같은 재난관리체계 구축 상태 등도 살핀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에도 서울시내 물류창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류창고는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커질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상반기에 걸쳐 하반기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도 철저히 점검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물류창고의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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