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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위,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0.08 14:1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광진4)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 모여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현황을 진단하고,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의 삶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한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먼저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교통위원회, 서초4)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실태·수요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마련해갈 것을 강조했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 창출을 넘어 일자리·주거·건강·심리·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계된 정책이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당사자이자 각 분야 전문가인 청년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는 청년의 ‘참여’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고,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 진단과 정책 분석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성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정책에 청년이 대상화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양적인 확장보다는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인 이병도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은평2)은 청년정책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향후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25 서울청년정책 프레임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으로 교육훈련(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운영과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보완), 일자리(지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주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현실화), 복지(서울 영테크 및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참여(생활권 기반의 서울청년센터 확대 조성), 문화(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맞춤형·보편적·공정성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025 서울 청년정책 중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설명하며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청년 정책제도의 역진성 발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양대학교(ERICA) 정보사회학과 학생은 서울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안전문제에 있어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 증가 추세를 예로 들며, 청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특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윤영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은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사항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나선 한기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비례)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온 많은 청년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청년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더 혁신적인 서울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을 돌아보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더욱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동일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창업, 주거, 교육·훈련,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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